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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한국 입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부과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4-29 14:13
조회
3289

□ 오는 5월 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 PCR음성확인서를 제출하지 않았다가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.

 

 ㅇ 국립인전공항검역소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들 중 기준에 맞는 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 - (대상검역단계에 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 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-19 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

    ※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미제출(기준미달 확인서 제출 포함시 입국 불허

  - (과태료 금액) 200만원

  - (적용일) 2021.05.10.()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

    ※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(’21.04.22.~05.09.)

  - (예외 대상만 14세 미만 또는 PCR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*

인도적‧공무 목적 격리면제자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(제출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)

 ㅇ 상기 내용에 과태료 처분’ 예외의 연령은 만 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연령은 만 6세 미만의 영유아(동반 일행이 모두 적정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)이고 미제출자에 대한 시설격리(자부담조치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PCR음성확인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 Q&A 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